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차 3법 주택 계약 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라고 불리고 있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게약 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중이고, '전월세 신고제'는 다음달 6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지역 및 대상 수도권(서울,경기도,인천) 전지역, 광역시, 세종시 및 각 도시의 시 지역이 해당이 되고, 군 단위는 제외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거용 건물로써 아파트, 다세대 주택 뿐 아니라 고시원, 기숙자, 판잣집, 공장 또는 상가 내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주택을 말하며,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
2021.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