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주택 계약 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라고 불리고 있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게약 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중이고, '전월세 신고제'는 다음달 6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지역 및 대상
수도권(서울,경기도,인천) 전지역, 광역시, 세종시 및 각 도시의 시 지역이 해당이 되고, 군 단위는 제외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거용 건물로써 아파트, 다세대 주택 뿐 아니라 고시원, 기숙자, 판잣집, 공장 또는 상가 내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주택을 말하며,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보증금 6천만 초과 주택으로 대상은 정한 이유
4월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가 없어도 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는데 최송 금액이 6천만원으로 고려했습니다. 서울(1억 5천만원), 경기도 지역과 세종(1억 3천만원), 광역시(7천만원)을 제외한 기타 지역에서는 임차인이 다른 권리자에게 우선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6천만원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주택 임대차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해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미 계약서 내용이 신고서와 동일하고 계약서에는 양측의 공동 날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온라인 제출인 경우 계약서를 스캔하거나 사진 파일로 첨부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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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 30일 이후 신고하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다만 국민들의 적응 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부터(6월 1일) 1년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2022년 5월 31일까지)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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