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상시 착용 위반시 과태료
12일부터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상시 착용 위반시 과태료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발표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2일(월)부터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하고,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를 할 수 없거나 집회, 공연, 행사 등에서 마스크를 항상 써야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에서는 학원, 독서실, pc방 등에서는 1단계 부터 마스크를 써야 하고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부터는 집회, 시위를 비롯해 모든 실내 공간 등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와 별도로 5일(월)부터 '기본방역수칙'이 시행되면서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콜라텍, 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
2021.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