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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암 검진에서 암 판정을 받은 성인 환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의 대상자의 의료비 지원이 오는 7월 1일부터 중단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13일(목)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등을 내달 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가 암 검진에서 6개 암종(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폐암) 판정을 받은 하위 50% 대상자는 건강보험 급여 보인부담금에 대해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신청 후 3년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암 치료의 본인부담이 크게 낮아진 점과 '재난적 의료비지원사업'등 유사 지원사업이 있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입니다.
한편 의료급여 수급자나 건강보험 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인 성인 암환자에 대한 지원금액은 기존 2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암환자의 암 치료에 사용되는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해왔는데, 특히 차사우이 계층 환자에 대한 지급 금액을 확대한 것입니다.
기존 급여 부담금(최대 120만원), 비급여 부담금(최대 100만원)으로 나뉘던 지원금 구분도 없어집니다.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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