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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 나이, 만 나이 계산 방법

by 쉐마 2022.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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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연 나이', '만 나이', '한국식 나이' 등 3가지로 나뉜 국내의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11일(월)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의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 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 분쟁이 지속되어 왔으며, 이러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없애고, 국민 생활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말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만 나이(국제통용기준)', '연 나이(현재연도-출생연도, 일부 법령에서 채택)' 계산법을 모두 상용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라 한국식 나이 셈법이 사라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식 나이, 만 나이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식 나이

태어나자 마자 '한 살'이 되고 새해가 되면 한 살씩 늘어나는 한국식 '세는 나이'는 일상 생활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만 나이

태어난 순간 '0살'로 보고, 태어난지 1년 되는 생일이 되면 '한 살'이 되는 것으로 '만 나이'는 민법, 벌률에서 세금이나 복지 등의 기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연 나이

태어난 순간 '0살'로 보고 해가 바뀌면 한 살씩 올라가는 것으로, 청소년 보호법이나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 쓰이고 있습니다.

한국식 나이 '세는 나이'는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쓰이다 지금은 한국에만 있는 나이 계산법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1902년 '만 나이'를 공식적으로 적용했으며, 중국은 1970년대 문화대혁명 이후 '세는 나이'를 쓰고 있지 않으며 북한에서도 1980년대 이후부터 '만 나이'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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