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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7일(목)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 심리로 열린 유시민 전 이사장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파급력있는 라디오에 출연해 허위 발언으로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한동훈 검사장)가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당했음에도 사과는 없었고, 재판에 이르기까지 합의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철민 판사 프로필
- 출생: 1970년 8월 1일 경상북도 경주
- 학력: 경주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소속: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28기 수료
경력사항
- 1999년 육군법무관
- 2002년 인천지방법원 판사
- 2004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06년 대구지법 포항지원 판사
- 2010년 2월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 2011년 2월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12년 2월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14년 2월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7년 2월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 2019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22년 2월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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