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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공분을 샀던 미스코리아 출신 서예진(25)씨가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25일(금)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부(부장검사 정재훈)는 24일(목) 서예진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지난 1월 28일 오전 0시 15분쯤 만취 운전을 하다 가로수를 두 차례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가로수는 크게 훼손되었고, 서예진의 흰색 벤츠 역시 앞 범퍼가 파손되고 에어백이 모두 터졌습니다. 당시 sbs 뉴스 측에서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서예진은 이날 하이힐을 신은 채 술에 취해 비틀거려 제대로 걷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서예진 프로필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서예진(25)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29일(토)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서예진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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