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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한 '그분'을 현재 재직중인 대법관으로 특정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는 녹취록 '그분'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지목해 공격해 왔었습니다.
18일(금) <한국일보>에 따르면 2021년 2월 4일 '김만배, 정영학 녹취록'에서 두 사람은 '그분'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주고 받는 부분이 나옵니다. 성남시에서 정영학 회계사를 만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저분은 재판에서 처장을 했었고, 처장이 재판부에 넣은 게 없거든, '그분'이 다 해서 내가 원래 50억원을 만들어서 빌라를 사드리겠다"며 A대법관을 언급했습니다.
한국일보는 "녹취록에 등장하는 '저분'과 '그분' 부분에 검찰이 직접 A대법관 이름을 메모한 흔적이 있었다"며 "검찰 역시 '그분'이 누구를 지창하는지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재연 대법관 프로필
- 출생: 1956년 6월 1일(65세) 강원도 동해
- 학력: 덕수상업고등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 학사, 성균관대학교 법학 학사, 서울대학교 법학 석사
- 병역: 대한민국 육군 이등병 소집해제
- 가족: 아내 김혜란, 슬하3녀
- 현직: 대법원 대법관
- 제22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12기 수료
경력사항
- 1982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84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 1986년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
- 1991년 서울가정법원 판사
- 1993년 변호사 개업(서울회)
- 2011년 10월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 2013년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 2017년 7월 대법관
- 2019년 2월 법원행정처장(~2021년 5월)
주요 판결 내용
- 2018년 10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상고심 전원합의체에서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소수의견을 냄
- 2018년 11월,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다수 의견에 함께하면서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개진
- 2021년 11월 25일, 민유숙 대법관이 논란이 되는 리얼돌 통관을 불허하며 파기환송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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