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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프로필

by 쉐마 2022.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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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정숙(57) 의원에게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20일(목) 공직선거법 위반·무고 혐의로 기소된 양정숙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무고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 무고 혐의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며, 일반 형사 사건에 대해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됩니다.

 

양정숙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남동생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정숙 의원 프로필

  • 출생: 1965년 3월 12일(56세) 인천광역시
  • 종교: 천주교(세례명: 크리스티나)
  • 학력: 혜원여자고등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 학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박사
  • 소속정당: 무소속
  • 지역구: 비례대표
  • 의원대수: 제21대
  •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22기 수료

대한민국 법조인 출신 정치인으로 정치 입문 전에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및 일제 피해자 인권특위를 맡아 한일변호사협회 공동선언문을 이끌었습니다.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소송을 맡아 일본정부로부터 1인당 1억원가량을 배상을 받았고, 북한 이탈주민, 난민, 폭력 피해자를 위한 법률 제정운동에 가담하기도 했습니다.

 

2014년에는 장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이끌었으며, 2020년 1월 13일부터 2월 24일까지 국가인원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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