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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전면 시행 안전속도 5030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해 도심부 내 제한속도를 기본 50km/h, 주택가 등 보행위주 도록의 제한속도는 30km/h으로 4월 17일(토)부터 전면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제한속도 변화>
◆ 개정 전
일반도로 : 편도 1차로 60km/h 이내, 편도 2차로 이상 80km/h이내
◆ 개정 후
일반도로(도시지역 내) : 50km/h 이내(지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60km/h 이내)
일반도로(도시지역 외) : 편도 1차로 60km/h 이내, 편도 2차로 이상 80km/h 이내
안전속도5030은 왜 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 보행자 교통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입니다.
※ 인구 10만명당 보행 중 사망자수 3.3명, OECD회원국 최하위 수준(30개국 중 29위/2016년 기준)
보행자 교통사고의 81.7%는 도심부에서 발생합니다.
도심부 :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농지지역 제외)
안전속도 5030 정책 과태료
안전속도 5030 정책 과태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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