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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 성폭행 집행유예 논란(대전 유석철 부장판사 프로필)

by 쉐마 202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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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대형 매장에서 처음 본 여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낮은 형량'이라고 반발하고 즉각 항소했습니다.

2021년 여름 세종시에 위치한 대형 매장을 찾은 A씨(28)는 청소년으로 보이는 옷차림이 10대 여학생 2명에게 잇따라 접근해 상황을 엿보다 뒤를 따라가 물건을 고르는 10대 여학생을 남자 화장실로 끌고가 성폭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피해 학생은 저항했으나, 현장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범행 과정 일부는 내부 CCTV에 녹화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사건 피고인인 A씨는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유석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선고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선고 이튿날 곧바로 항소장을 냈으며 "피해자 탄원이 있다 하더라도 죄질 등을 볼 때 해당 양형은 부당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며, 2심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유석철 부장판사 프로필

  • 출생: 1970년(52세) 대전
  • 소속: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 학력: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 사법시험 42회 합격
  • 사법연수원 3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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