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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목) 정부가 2022년 1월 2일까지 전국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4인으로 축소하고 식당, 카페의 영업시간을 저녁 9시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의 거리두기 강화안을 발표했습니다.
김부경 국무총리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안을 밝혔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지금 무어보다 중요한 것은 대면접촉을 줄이고, 가능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4인까지 축소하고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식당, 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만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달라지는 점
- 식당, 카페, 유흥주점, 노래방 등 유흥시설의 영업시간 저녁 9시까지
- 영화관, 공연장, PC방 영업시간 저녁 10시까지
- 청소년 입시학원 예외 적용
- 전국 사적모임 인원 4명
- 식당, 카페는 접종 완료자, 음성확인자 4인까지 입장 가능
-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 이용, 포장, 배달만 가능
- 16개 업종 방역패스 적용
- 대구모 행사, 집회 허용인원 줄이고, 일정규모 이상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등 방역패스 확대 적용
- 12월 18일(토)부터 2022년 1월 2일(일)까지 적용
사적모임 기준
- 전국 동일하게 4인 허용
- 4인 모두 접종완료자의 경우
- 미접종자는 혼자 이용 또는 포장, 배달만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기간
- 12월 18일(토)~2022년 1월 2일(토) 16일간
- 연말 방역상황 평가하여 연장 여부 결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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