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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간의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오늘(13일)부터 식당, 카페에서 방역패스 지침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 사적모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만 모임이 가능(2021. 12. 6.~2022. 1. 2.)
- 접종완료자 접종완료 증명서 있어야 합니다.
- 미완료자 및 미접종자 1명은 증명없이 가능합니다.
- 완치자, 격리해제 확인서(종이증명서)
- 유효기간이 끝나면 부스터샷을 맞거나 PCR 검사 후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출입 가능합니다.
접종확인 증명 방법
- 전자 증명서: 질병청 COOV(쿠브) 앱, 카카오톡, 네이버, 패스 앱 QR 체크인을 통한 접종 확인
- 종이증명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발급, 예방접종 누리집·정부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발급
- 예장접종 스티커: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종이력 확인후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에 부착
- 예외자: 예외학인서(종이, 전자증명서), 18세미만은 학생증
과태료
- 방역패스 위반시 이용자 10만원, 운영자 150만원·10일 영업정지
- 2번 이상 위반하면 과태료 액수가 300만원으로 인상
- 영업정지 일수도 횟수에 따라 20일(2차), 3개월(3차)로 증가, 폐쇄명령(4차)까지 받을 수 있음
방역패스 의무화 시설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 확대
방역패스 제외 대상
결혼식장, 장례식장, 놀이공원·워터파크 등, 유원시설,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홍보관, 종교시설 등 14종은 방역 패스에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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