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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직무정지 취소청구 소송 각하 뜻

by 쉐마 2021.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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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전 검찰총장)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지난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직무정지 명령 이후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결정된 만큼 직무정지에 대해서는 다툴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보이고 있습니다.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윤석열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무집행정지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당시 추미애 전 장관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한명숙 사건 측근 비호 위해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언론과 감찰 정보 거래 ▲대면조사 협조 위반 및 감찰 방해 ▲정치 중립 위반을 각 비위로 제시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징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지난 10월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은 윤 후보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이 정당했다고 판했으며, 윤 후보 측은 여기에 항소한 상태였습니다.

 

기각의 뜻

기각이란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그 심리 결과로 소송이 이유가 없거나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무효를 선고함.

 

각하의 뜻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기 못해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종료됨.

행정법에서 국가 기관에 대한 행정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

예) 기한이 지난 소장은 각하를 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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