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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징역 35년 형 감형 성수제 판사

by 쉐마 2021.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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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던 양모가 2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에서 징역 35년 형으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26일(금)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인이 양모 장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게 재판부의 설명이었습니다.

 

장씨는 2020년 6월~10월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 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으며, 검찰은 장씨에게 정인양을 살해하려는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혐의를 주된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각각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에서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은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16개월 아이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크고 반사회적"이라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징역 35년형으로 감형했습니다.

 

성수제 판사 프로필

  • 출생: 1965년(57세) 경상북도 상주
  • 학력: 상주중학교, 성광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 제 32회 사법시험 합격
  • 제22기 사법연수원

경력사항

  • 2000년 2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 2004년 2월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판사
  • 2006년 2월 서울행정법원 판사
  • 2008년 2월 대전비방법원 공주지원 지원장
  • 2010년 2월 사법연수원 교수
  • 2013년 2월~2016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6년 2월~2018년 2월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8년 2월~2020년 2월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 2020년 2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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