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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팀이 집단감염 직전에 방역 수칙 위반 소지가 있는 단체 회식을 한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불찰에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19일(금)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4일 저녁 서울 서초구 교대역 인근 고깃집에서 16명이 모인 가운데 저녁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핵심 민간사업자들이 구속된 당일 저녁으로, 예약은 수사 주축인 경제범죄형사부가 있는 서울중앙지검 '605호'를 예약자명으로 했으며, 총22명이 참석하는거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의 경우 사적 모임 인원을 10명까지 제한고 있는 가운데, 수사팀은 8명씩 방에 들어가 두 그룹으로 나누어 저녁 식사를 한것으로 전해졌으며, 속칭 '인원쪼개기' 회식을 한것으로 방역당국은 집합금지 인원에 맞춰 방을 나누더라도 일행이면 방역수칙 위반이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무엉ㅅ보다 회식 이후 수사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유경필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와 수사관 등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결과적으로 윗선 수사와 정관계 로비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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