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세계 최초로 애플과 구글 등 플랫폼 기업의 앱스토어 인앱결제(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콘텐츠를 결제하는 방식) 의무화를 금지하는 '구글 갑질 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구글이 10월부터 국내에 강제 도입하려고 했던 인앱결제는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과 애들은 그동안 인앱결제를 의무화하면서 이를 통해 총 결제 금액의 30%의 수수료를 가져갔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매년 327억달러(약 38조원)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회가 인앱결제 의무화 금지 법안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키면서 타국의 정책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구글 갑질 방지법이란?
'구글 갑질 방지법'이란 구글,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 안전 등 불가피한 사유 이외에는 앱마켓 운영사에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일컫습니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법안은 제50조(금지행위) 1항 9호에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 방식 강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주요 내용
※유보: 앱 개발사업자 지원 및 이용자 접근권 제고를 위한 동등접근권(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 발의안)
① 특정 결제수단을 앱 개발사에 강제 금지
② 다른 앱 마켓에 앱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방해 또는 유도 금지
③ 앱 마켓에 앱 등록 지연 금지
④ 앱 마켓엣 부당하게 콘텐트 삭제하는 행위 등 금지
인앱결제란?
'구글 갑질 방지법'은 인앱결제 방지법이라도고 부릅니다. 인앱결제란 스마트폰 앱 안에서 결제하는 방식으로, 애플 앱 마켓인 앱스토어와 구글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를 이용할 때 자체 결제(빌링·Billing)시스템을 이용하게 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
구글은 국내 개발사들 중 게임 앱 개발사에만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적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웹둔, 음원 등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하는 비게임 앱 전반에 인앱결제 정책을 의무화 하겠다고 밝혔으며, 구글의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라는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성장하면서 일방적으로 결제 정책을 바꿨습니다. 이를 반대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구글플레이어 게임, 앱 비즈니스 개발 총괄 '퍼니마 코치카'는 "글로벌 개발자의 3%만 디지털 재화를 판매하고 있으며, 디지털 재화를 판매하지 않는 97%는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과 상관없고, 글로벌 기준으로 구글플레이에 있는 98% 이상의 앱, 게임이 이미 오랫동안 이 정책을 준수해왔다"고 말하며 '인앱결제' 정책 영향을 받는 기업은 극히 일부가 될 것이라 논란을 일축 시켰습니다.
구글 갑질 방지법(인앱결제) 관련 주
미스터 블루 : 온라인 만화 제작/유통 업을 영위하며 국내 유일 웹툰 콘텐츠를 자체 제작하는 콘텐츠 플랫폼 기업
카카오 : 카카오, 네이버가 이끄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인앱결제에 대한 부당함 주장중
네이버 : 카카오, 네이버가 이끄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인앱결제에 대한 부당함 주장중
디앤씨미디어 : 작가와 자체 편집부를 통하여 웹소설과 웹툰 콘텐츠를 제작하여 출판/유통하는 업 영위중. 현재 중국, 일본, 동남아, 북미에서 서비스중
대원미디어 :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를 통해 만화 및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 영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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