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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청 인사부서 직원이 미혼인 30대 여성 공무원 150여 명의 신상 리스트를 만들어 시장 비서관에게 건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5일(수) 성남시 등에 따르면 은수미 시장의 전 비서관인 이모씨는 최근 이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하면서 알려졌는데요. 이 전 비서관은 신고서에 "2019년 인사부서 직원 A씨가 성남시청의 31세~37세 미혼 여직원의 신상 문서를 당시 과장급 공무원 B씨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고서에 첨부한 12장 분량의 문서에는 미혼 여성 공무원 150여 명의 사진, 이름, 나이, 소속, 직급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총각인 나에게 B씨는 문서를 건네며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보라'고 말했다. 문서를 받은 당시, 이를 즉시 문제 제기해야 하나 고민했다. 당시 은 시장에게 인사비리, 계약 비리 등에 대해 지속해서 보고했지만 무시당허던 때였다. 그런 탓에 문제를 제기해도 무시당했을 것으로 판단해 신고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020년 3월 은 시장의 부정부패에 환멸을 느끼고 자진 사직했따. 채용 비리 신고를 시작으로 공익 신고자의 길을 걷고 있다. 이제야 본 사안을 신고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성남시는 "A씨가 문서 작성을 시인했다. 경찰에 수사를 의로했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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