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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수) 오전 2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 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가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양대 정경심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일부 유죄였던 부분이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과 추징금은 줄었지만, 입시 비리 관련해서는 1심과 같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1심에서 무죄였던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유죄로 바뀌면서 '징역 4년'은 그래로 유지되었습니다.
입시비리 판결 '전부 유죄'
2심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의 딸 조민의 서울대·부산대 이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된
-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 동양대 보조연구원 관련 연구활동
- 서울대 공익인권 법센터 인턴
-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 부산 호텔 실습 및 인턴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인턴
등의 확인서 모두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판단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사모펀트 투자 관련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가 조국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과 공모해 허위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코링크PE 자금을 횡령했다는 검찰의 공소와 관련해 "피고인이 횡령이라고 인식한 상태에서 적극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단은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칠준 변호사는 선고 후 "오늘 판결은 원심 판결을 반복한 것이라 유감스럽다. (입시 비리의 경우) 사법 판단 이전에 국민 토론과 입시전문가의 토론이 선행되었어야 했는데 사전 검증 없이 법 전문가의 시각만으로 엄단한 건 아주 답답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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