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상속세 증여세 세율은 OECD 국가중 최고 수준에 속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나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 세금 부담이 높아 상속세와 증여세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상속세, 증여세 세율과 기본적인 면제한도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란?
상속세는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라는 사실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상속은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2순위, 형제자매 3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이 4순위이며, 별도로 유언이 있을 경우 유언으로 상속을 지정한 경우 유언을 따르게 됩니다.
상속세의 납부기간은 재산을 받은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하며, 해외거주시 9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방법은 세무서에 방문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2021년 기준 상속세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5억원 초과 10억 이하 | 30% | 6,000만원 |
10억원 초과 30억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상속세 증여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세 계산방법
가. 과세가액=상속재산가액-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사전증여재산
나. 과제표준=과세가액-상속공제-감정평가수수료
다.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2. 증여세 계산벙법
가. 과세가액=증여재산가액-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채무+증여재산가산액
나. 과세표준=과세가액-증여공제-감정평가수수료
다.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상속세 면제 한도(상속인 기준)
1. 기초공제 : 2억원
2. 인적공제
가. 배우자공제 : 5억원~30억원
나. 자녀공제 : 1인당 3,000만원
다. 연로자 공제 : 1인당 3,000만원
라. 장애인 공제 : 1인당 500만원×기대여명에 달하기까지의 연수
3. 일괄공제 : 5억원
기초공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무조건 공제되는 금액이며, 인적공제는 상속인의 유형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단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가 5억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억원을 일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증여자 기준)
1. 배우자 공제 : 6억원
2. 직계존속 공제 :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3. 직계비속 공제 : 5천만원
4. 기타친족 공제 : 1천만원
증여세는 10년간 누적액을 기준으로 면제한도가 적용이 되며,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면제한도를 넘어서 증여받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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