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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영탁이 모델로 활동했던 영탁막걸리 상표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영탁막걸리'측이 모델 영탁의 무리한 요구로 재계약이 불발되었다고 알렸습니다. 영탁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는 22일(목) 공식입장을 통해 "영탁과의 '영탁막걸리' 모델 재계약은 6우러 14일 만료 및 최종적으로 재계약이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예천양조와 영탁은 2020년 4월 1일 전통주 업계 최고 모델료를 경신하며 1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6월 최종 만료되었고 재계약에 이르지 못했는데요.
재계약이 안된 이유에 대해서 영착 측에 있다고 업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델로와 별도로 상표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 3년간 15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다"고 알렸습니다. 상표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전했습니다. "영탁은 '영탁'의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아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표지 '영탁' 보유자도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로트가수 영탁 측 재계약 요구 조건
- 2021. 4월경까지 재계약 및 상표의 '등록' 관련해 협의, 트로트가수 영탁측은 모델료 별도, 상표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 요구.
- 2021년 6월 14일 최종기한일 까지 금액 조율 거부.
예찬양조 재계약 제시안
- 영탁 측 요구액은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과 현실에 맞는 금액과 조정요청(2020년 예천양조 표준재무제표)
- 2021년 6월 협창 최종적으로 7억원을 제시.
양측의 재계약 협상 결론
- 예천양조와 트로트가수 영탁 측은 재계약 협상액의 입장차이로 2021년 6월 14일 최종적으로 재계약 성사 결렬.
'법무법인(유) 바른(담당변호사 정영훈)'의 검토 의견
- 박영탁은 상표 '영탁'의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아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표지 '영탁'의 보유자도 아님, 예천양조는 그동안 막걸리에 사용하여 온 상표 '영탁'을 앞으로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음.
- 상표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별개의 논의임. 예천양조가 상표 '영탁'의 출원에 대하여 등록받지 못한 것은 예천양조가 상표 '영탁'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이 아님.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는 상표는 수없이 많음.
예천양조와 전국 대리점들에게 있어 '영탁막걸리'는 수 백 여명의 가족 생계와 직결되어 있는 삶의 터전입니다. 하루하루 피땀 흘려 정직하게 일하는 저희를 오해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영탁막걸리'의 맛과 품질로서 판단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린다며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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