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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공모' 김경수 징역 2년 확정한 이동원 대법관(프로필)

by 쉐마 2021.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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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여론조사'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21일(수)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상고심 선고는 2020년 11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8개월만인데요. 김경수 도지사의 혐의는 두가지 입니다.

 

첫번째로,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입니다. '드루킹' 김동원 이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통해 댓글 조작에 관여함 혐의입니다. 김경수 도지사는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두번째로, 2017년 김동원과 이듬해 6월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하기로 하고, 김동원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입니다.

 

댓글 조작 혐의는 1.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주거지 관할 교도소로 알려진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2년의 복역을 마친 뒤 2028년까지(5년) 피선거권이 박탈되었습니다.

김경수 '드루킹 사건' 수사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이동원 대법관 프로필

  • 출생: 1963년 2월 7일 서울
  • 학력: 경복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 사법연수원 17기 수료

경력사항

  • 1991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 1993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95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 1998년 서울지방법원 판사
  • 1998년 일본 와세다대학 교육파견
  • 1999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0년 일본 동경대학 교육파견
  • 2001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3년 전주비방법원 부장판사
  • 2004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9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장
  • 2010년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2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5년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2016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8년 제주지방법원장
  • 2018년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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