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완화

by 쉐마 2021. 6. 20.
728x90
반응형

정부가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5단계로 운영하던 단계를 4단계로 조정하고, 5명 이상 제한하던 사적 모임 등에 기준을 마련하여 수도권에서도 6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

  • 1단계 일일 발새 확진자 수 전국 기준 500명 이하, 수도권 250명 이하
  • 2단계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 3단계 전국 1천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 4단계 전국 2천명 이상, 수도권 1천명 이상

 

7월 1일(목)부터 수도권은 2단계(8명까지 모임 허용), 비수도권은 1단계(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제한없음)가 적용이 됩니다. 단 수도권에서는 2주간의 '이행기간'을 두고 완화안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7월 1일(목)부터 7월 14일(수)까지 최대 6명, 15일(목)부터는 8인까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2단계가 적용되는 동안 수도권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 카페 등이 24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으며, 비수도권의 경우 1단계에 해당되므로 새 지침이 적용되는 7월 1일부터는 인원에 제한 없이 모임이 가능해 집니다.

다중시설 역시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하며, 현재는 해당하는 지역이 없지만, 3단계로 격상되는 지역이 생긴다면 '5인 이상 집합금지'가 다시 적용되고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됩니다. 4단계가 적용되는 경우가 생기면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할 수 있게 된다고 김부겸 총리는 설명했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