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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적용 광복절부터

by 쉐마 202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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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엣 대체공휴일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중당은 현재 설날과 추석(전날, 다음날 포함),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을 모든 공휴일에 적용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15일(화) 밝혔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 하반기 광복절(8월 15일), 개철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성탄절(12얼 25일)에도 대체공휴일로 지정이 되어 추가로 쉴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민중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5일(화)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 6월 국회에서 계류중인 대체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면서 "오는 광복절(8월 15일)부터 즉시 시행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주요 7개국(G7)에 2년 연속으로 초대를 받을 만큼 선진국이 됐지만, 여전히 노동자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2번째로 길다. 대체공휴일 지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디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해 이날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대체공휴일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1,012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2.5%가 대체 공휴일 확대에 찬성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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