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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작성 방법

by 쉐마 2021.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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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학기초에 학교에 많이 문의하는 것중에 하나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방법입니다. 학교에서의 교과 수업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의 교육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교외 즉, 학교가 아닌 가족과의 체험학습 또한 교육의 일부이니 공식적으로 출결을 인정해 주는 제도가 바로 교외체험학습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부터 교외체험학습 가능 일수가 늘었고, 가정학습도 해당되도록 수정이 되었습니다.

 

학교는 결석했으나 결석 처리가 되지 않는 교회체험학습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

 

1. 관련 법령 및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5항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2020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2020년 3월)

[별표 8] (출결상황 관리)

○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 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교외체험학습] 다음에 경우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학원 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교외체험학습에 해당되는 체험활동

보호자가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학교는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이라 판단될 경우 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

 

초등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익천 방문
가족행사(결혼식, 생신 등)
가족동반 여행
봉사활동
부모님 직장 체험
문화체험 및 현장견학 등
가정학습(코로나19 심각, 경계단계의 경우 가정학습을 신청할 수 있음.)

 

  사용 가능 일수

학교마다 교외체험학습 허용 일수가 다르기 때문에 학교의 규정을 확인해보시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학교는 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는게 중요하겠죠?

 

사용 가능 일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학교를 등교해야하는 날(통상 수업일수는 190일~192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휴업일 공휴일은 일수에서 제외합니다. 예를들어 학교를 오는 금요일을 포함해서 토, 일까지 여행을 다녀왔다가 월요일에 등교를 할 경우에는 사용한 일수가 3일이 아닌 1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허용 일수를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다녀온 경우에는 출석 인정 결석(3일), 미 인정 결석(1일)로 처리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법

해당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날짜, 장소, 어떤 체험학습을 하는지에 대한 계획을 간단하게 기재하셔서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학생이 제출한 신청서를 학교장 결재를 득해야 교외체험학습 허가가 되기 때문에 선 결재가 이뤄지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불허됩니다.

 

학교에서 체험학습 일주일 전, 늦어도 2일 전이나 3일 전에는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체험학습에 다녀와서는 보고서 양식에 아이들이 평소에 쓰던 일기처럼 무엇을 했는지 기재하면 되는데요. 사진이나 체험 티켓같은 증빙자료를 함께 보내주시면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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