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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판결 비판한 황병하 법원장 프로필

by 쉐마 2021.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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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한(김양호 부장판사) 판결에 대해 "식민지배를 국제법상으로 불법인지 따지는 건 난센스"라고 비판했습니다.

황병하 광주고등법원장은 9일(수)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양호)가 7일(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송모씨 등 85명이 일본제철, 닛산화학 등 16개 일본 기업을 상대로 1억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을 각하한 판결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의 김병수 서기가 8일(화) 게시판에 "판결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식민지배가 불법이 아니라는 판단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글을 올렸는데, 현직 법원장이 이례적으로 댓글을 달면서 이 판결에 대해 비판을 했습니다.

황병하 법원장은 "국제법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어떤 국가가 강대국이고 다른 국가가 약소국이라 하더라도 국제법은 모든 국가를 동등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들 사이의 관계를 규알한다. 이처럼 국제법이 동등한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이기 때문에, 국제법 교과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강대국이 약소국을 힘으로 식민지화하는 방법을 다루는 내용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힘으로 다른 나라를 합병하는 문제는 약육강식의 '사실' 문제일 뿐이지 '규범'의 영역이 아닌 것"이라며 "그러니 그것이 '국제법상 불법'인지 여부를 따지는 것은 난센스"라고 지적했습니다.

'반국가, 반민족 판결을 내린 김양호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재판장인 김양호 부장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은은 10일 오후 1시 기준으로 26만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황병하 광주고등법원장 프로필

1962년 서울 출생. 우신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25회 사법시험 학격. 15기 사법연수원 수료.
군 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치고 판사에 임용되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인천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판사를 했습니다.

경력사항

  • 2004년 2월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4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부장판사
  • 2006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8년 2월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 2010년 2월~2016년 2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6년 2월 제44대 대구지방법원장, 제22대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2017년 2월~2018년 2월 서울행정법원장
  • 2018년 2월~2020년 2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20년 2월 광주고등법원 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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