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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당과 출당의 차이

by 쉐마 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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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빚어진 소속 의원 12명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의원 12명중 비례대표인 윤미향, 양이원영 의원에 대해서는 출당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는데요

 

탈당과 출당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당이란? 자기가 소속한 당에서 떠나는 것

■출당이란? 당원 명부에서 제명하고 당원의 자격을 빼앗아 내쫒은 것

 

지역구 의원의 경우 탈당을 하더라도 의원직이 유지되는 반면, 비례대표 의원이 탈당을 하면 의원직이 상실하게 되어 탈당이 아닌 출당을 조치를 결정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92조 4항

비례대표 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이는 때에는 「국회법」 제136조 또는 「지방자치법」제90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국회법」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소속 정당이 해산하거나 다른 정당에 합당되어 소멸한 경우

2. 소속 정당으로부터 출장(제명)조치된 경우

3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탈당한 경우(중립적 국회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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