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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보면 실수를 하게되면서 벌점으로 인해 면허 정지 처분이나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벌점을 조금이나마 감면시킬 수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무사고, 무위반 서약서를 작성하고 1년간 그 내용을 준수하면 벌점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되는 제도입니다.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라면 모두 신청이 가능하고, 매년 서약이 가능하며 마일리지는 면허 정치 처분을 받아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는 한 유지됩니다.
운전면허 벌점 감경 교육을 4시간 수강하고 벌점 20점을 감경할 수 있지만 수강료를 지불하고 교육장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는 반면,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신청 후 1년간 법규 위반만 하지 않는다면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1. 검색창에 이파인 검색- 경찰청교통민원24
2. 경찰청교통민원24-착한운전마일리지
3. 성명, 주민번호 입력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4. 신청 버튼 클릭
5.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이 성공적으로완료되었습니다.' 메세지가 나옵니다.
정말 간단하게 신청한 후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efine.go.kr/main/main.do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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